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00만 명을 돌파해 전체인구의 12.2%에 이르고 있다. 노령인구층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문제가 사회적 당위의 문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2010~2012년, 이 기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경남지역 고령자 안전사고 사망건수 분석자료에 교통사고와 추락, 익사,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 사망건수가 거의 2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안전사고 사망건수가 이처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할 인생의 한 과정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의 문제이다. 그래서 노인보호 문제를 노인부양의 문제 범주로 국한시키는 것은 시대흐름에 비춰 보아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노인보호는 생명의 안전은 물론 노년기 생활을 합리적으로 영위하고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보람 있는 노년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 그 범주를 확대시켜 다뤄야 할 문제인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로 고령자 안전사고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고령자 안전과 고령 친화적인 여건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예방교육·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 노력은 효율성 있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안전사고는 무엇보다 예방교육이 중요하고,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령자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는 고령자 본인과 함께 가족들의 주의와 관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령자 안전용품 개발과·보급, 공공시설물이나 주택설계 시 고령자를 배려한 안전시설 설치도 고령자의 입장에서 정교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 문제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의 약자인 고령자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와 함께 사회적 관심이 절대 필요한 때다.
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할 인생의 한 과정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의 문제이다. 그래서 노인보호 문제를 노인부양의 문제 범주로 국한시키는 것은 시대흐름에 비춰 보아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노인보호는 생명의 안전은 물론 노년기 생활을 합리적으로 영위하고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보람 있는 노년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 그 범주를 확대시켜 다뤄야 할 문제인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로 고령자 안전사고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고령자 안전과 고령 친화적인 여건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예방교육·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 노력은 효율성 있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안전사고는 무엇보다 예방교육이 중요하고,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령자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는 고령자 본인과 함께 가족들의 주의와 관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령자 안전용품 개발과·보급, 공공시설물이나 주택설계 시 고령자를 배려한 안전시설 설치도 고령자의 입장에서 정교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 문제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의 약자인 고령자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와 함께 사회적 관심이 절대 필요한 때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