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거창사건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 경남일보
  • 승인 2014.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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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은 거창사건이 일어난지 6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거창의 추모공원에서는 유족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가 엄수됐다. 그러나 유족들은 죄인처럼 움츠려 살아온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있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 추모제만으로는 국가가 저지른 죄를 모두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유족들의 반응이다.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거창사건 특별조치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명예를 회복시켜 위령탑을 세우고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데까지도 긴 세월이 흘렀지만 특별조치법으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 느낌이다. 그동안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6·25를 전후해 일어난 이념갈등으로 인한 유사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데다 배상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문제, 시효에 관한 문제들을 들어 법 통과를 미뤄 왔다.

양민학살은 진주지역에서도 일어나 최근 유골이 무더기로 발굴돼 당시의 참상을 말해주고 있었다. 국가가 저지른 잘못으로 이제는 국민 앞에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사과하고 역사와 화해할 시점이 왔다. 이념갈등으로 국토가 양분되고 그로 인해 전쟁의 참상을 겪은 민족사적 비극 속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양민들이 대량 학살된 것은 반드시 사죄해야 할 과제이다.

거창사건 특별조치법의 국회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전국에서 일어난 양민학살에 대한 사건을 지역마다, 사건이 규명될 때마다 특별법으로 배상과 명예회복을 시켜야 하느냐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잘못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유족들이 이미 고령에 접어들어 시간을 끌 수 없는 사안이 되고 말았다. 역사는 현재와 미래의 거울이다. 다시는 오욕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깨끗한 청산이 필요하다. 그것이 미래로 나가는 자세이고 역사와 화해하는 길이다. 거창사건 특별조치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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