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 진주지역법무사 배제 재고돼야
아파트 등기 진주지역법무사 배제 재고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4.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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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평거동 엠코타운 ‘더 프라하’의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를 타지 업체로 선정하자 지역 법무사들은 선정 과정에서 소외됐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엠코타운은 지역 법무사에 참가하라는 귀띔도 없었다 했다. 진주지역의 법무사들은 “입주예정자 모임이 경기도 업체에 등기업무를 맡겨 지역 법무사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했다. 등기업무가 다른 지역 법무사가 선정됐다는 얘기가 나돌자 확인해 보니 벌써 타지 업체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그간 진주지역 법무사들은 일감이 없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사실 법무사 사무실의 핵심 수익원 대부분이 등기업무다. 주업무인 등기업무를 외주업체에 빼앗길 때 지역법무사 사무실은 고사될 것이 뻔하다. 대단지의 아파트 등기업무가 다른 지역에 독식됐다는 것은 지역으로선 손실이다. 만약에 등기 비용에 문제가 있다면 협상을 통해서라도 지역 법무사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 수수료 등 제경비를 포함해서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입주예정자협의회에 권한위임을 동의할 경우 5만원, 그렇지 않을 경우 12만원가량이다. 평거 엠코타운은 1813가구로 전체 등기비용만 해도 억대에 달한다. 엠코타운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법무법인을 등기업무 대상업체로 선정했다. 당시 세 곳이 설명회에 참가했으며 참가한 입주예정자들의 투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업체가 대출을 해야 하는 입주자들에겐 더 저렴한 수수료를 내걸었다고 한다. 이는 은행으로부터 “건당 20만원에 달하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입주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한 마음에서 진행됐으며 법무사 선정과정은 모두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엠코타운 아파트 등기업무의 지역업체 배제 논란은 지역경제를 위해 지금이라도 진주지역 법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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