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 현수막 불법일 땐 철거한다
투표독려 현수막 불법일 땐 철거한다
  • 정만석
  • 승인 2014.04.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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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아니지만 장소 따라 '불법 광고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과 진주 등 각 지자체들마다 공직선거법상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에 고심하고 있다.

투표 독려라는 공익적인 내용이 사실상 후보자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이를 빌미로 아파트광고 등 상업적 광고물도 우후죽순 나붙으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일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에는 위반되지 않는 투표 독려 플래카드가 거리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들마다 앞다퉈 게시하고 있다.

또 게시 기간이나 규격, 설치 개수 등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활용해 시내 교차로, 건널목 등 목 좋은 곳에 투표 독려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투표 독려지만 사실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맡은 지자체에서 볼 때는 입장이 다르다.

공직선거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지만 플래카드가 내걸리는 장소에 따라 불법 옥외광고물이 될 수 있어 철거도 가능하다는 것.

다시 말해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설치장소가 문제가 되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무분별하게 내걸린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 투표 독려 플래카드가 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리자 지난 7일 하루 동안 370개나 철거했다. 창원시는 이후에도 도시 경관을 해치는 투표 독려 플래카드는 계속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주시도 7일과 8일 이틀 동안 350여장을 철거했다. 특히 투표 독려 플래카드와 함께 아파트 분양홍보 관련 불법 현수막도 슬그머니 나붙고 있어 현수막 제거에 때 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업적인 현수막뿐 아니라 공익성이 담긴 현수막일지라도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불법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에 따르면 간판·현판 및 현수막과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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