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 꼼꼼히 따져야
선행학습 금지 꼼꼼히 따져야
  • 곽동민
  • 승인 201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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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민 기자
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명 공교육정상화법, 선행학습금지법이 ‘뜨거운 감자’다.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안에 따르면 대입 전형에서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 과정을 넘어 출제하면 최대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를 받게 된다.

특히, 이 법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령 공포도 9월 12일로 예정돼 있어서 올해 수시 대학별고사(논술, 적성, 면접 등)는 모두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선행교육 금지 조항이 특목고와 자사고에는 유리하고, 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선행학습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기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무한경쟁식 선행학습은 분명 소모적이며 비교육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한 학교 교육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오히려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입과 고입에서 선행 과정 평가를 금지하는 조치가 사교육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과잉경쟁으로 인한 사교육의 폐해를 막기 위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은 그 효과가 적고, 오히려 교육을 통한 경쟁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주장이다.

선행학습은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는 선행교육을 장려하거나 존재한다. 대체로 선행 교육이 이루어지는 나라들의 특징은 대학 선발 시험(중국, 일본 등)이 있고, 경쟁 교육(미국 등)이 이루어지는 나라들이다.

미국은 선행학습과 교육을 장려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선행학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선행학습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학생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단순히 다음 단계를 미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능력과 관심에 맞게 공부한다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선행교육을 어떻게 공교육 안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한다.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학생을 위하는 방법과 교육과정, 평가방법의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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