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흡연피해 損賠소송 청구 촉구
건보공단 흡연피해 損賠소송 청구 촉구
  • 여명식
  • 승인 201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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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만장일치로 ‘결의문’ 채택
하동군의회(의장 이정훈)가 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또 지방재정 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기로 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서임수 의원<사진>은 “흡연으로 인해 매년 1조7000억원의 추가 진료비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와 국민건강보혐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담배회사가 소비자가 소비하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담배회사는 연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군민의 건강권 회복과 지방재정 보호를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 제36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한 만큼 군의회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을 조만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낼 예정이다.

서임수 의원.
하동군의회 서임수 의원이 대표발의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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