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방위 8개월간 ‘입법제로’ 책임공방
여야, 미방위 8개월간 ‘입법제로’ 책임공방
  • 김응삼
  • 승인 201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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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개정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8개월 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밀양 창녕)과 당 대변인인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이날 기자회견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8개월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이상 방송법 개정안을 볼모로 미방위에 계류돼 있는 127개 민생, 현안법안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법안 연계전략 때문에 원자력 안전문제와 관련한 법안들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인정보 유출 예방 관련법 등이 모두 표류하고 있다”며 “방송이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노조가 취재·보도·제작 같은 현업을 장악하는 현실에서 더 나아가 편성까지 하는 ‘노영(방송)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라며 “야당에 편향되고 좌편향된 언론노조가 편성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는 것은 야당 편향, 좌편향의 방송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새로 구성될 여야 원내지도부가 19대 국회 하반기부터 방송과 관련한 별도의 상임위를 만들어 민생과 국정 현안의 발목이 잡히는 쇠사슬을 끊어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방송법에 인질 잡혀 있는 116개 법안과 원자력방호방재법, 원자력안전법,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민생 국익법안이 계류 중이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때문에 다른 100개 이상의 법안이 묶여있다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이야기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새누리당은 저희가 법 조문을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데도 전혀 저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2월 국회에서 방송법 등 100여개 법안 처리 합의를 깬 것은 새누리당이라면서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법을 볼모로 언론·방송 환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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