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이상 성범죄자·3회 음주운전자 공천배제
벌금 이상 성범죄자·3회 음주운전자 공천배제
  • 김응삼
  • 승인 2014.04.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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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지방선거 공천기준 마련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를 6·4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보자 배제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강력 성범죄는 물론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공천에서 제외된다.

폭행, 부정수표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역시 공천 배제 대상이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자일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한다.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 나와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품수수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보자, 공무원 윤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민주적 절차나 ‘새 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 경선 불복 경력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탄압에 의한 범죄 경력자 등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 ▲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불개입 ▲ 현역 의원·단체장에 대한 다면평가 반영 ▲ 중앙당 차원의 독립적 예비심사위원회 즉각 구성 ▲ 여성·이민자·사회적 소수자의 전략공천 보장 등 ‘국민눈높이 기초공천 5대원칙’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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