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균 기자
지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지만 정치혼란과 미성숙으로 실시하지 못하다가 1952년에야 부분적으로 실시됐다. 그 당시 정부 여당이 현실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법률적 자구수정에만 몰두했고, 국민적 동의조차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시켰다. 1961년 제3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자치제는 중단되게 됐으며, 제5공화국에서도 1988년 3월 4일 지방자치법만 개정하는 등 파행을 거듭해 오다가 주민들의 참여욕구 증대와 행정의 분권화,지역균등 발전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제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지방자치시대가 싹을 트게 됐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행정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역할과 과제를 가지고 있다.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과 지역 정치인, 지역주민의 책임감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방행정은 국민의 광범위한 생활영역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정부패 가능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정당공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발생하였고 정당공천 과정상의 각종 불공정 경선으로 진행될 소지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번 유권자들의 선거혁명이 필요하다. 거짓공약을 내세우고 당선만 되면 나 몰라라 하는 후보들은 이번에 단죄해야 할 것이다. 후보 중에는 당선되고 난 후 각종 이권에 개입해 부패를 낳을 소지가 충분한 사람도 있다. 이들이 공천 받을 수 없도록 정당들은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해 부패소지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일꾼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과 그렇지 못한 것을 정확하게 가려가면서 원칙을 가지고 서민들을 위해 진실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언론과 각종 단체 역시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책임정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과정의 각종 부정을 적발하고 차단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사법당국의 노력과 단속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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