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破産制 도입 앞서 재정권한 지방이양 돼야
지자체 破産制 도입 앞서 재정권한 지방이양 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4.04.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체의 부채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지자체 파산제(破産制)의 도입이 여당을 중심으로 적극 거론되고 있다.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파탄에 이른 지자체의 빚을 중앙정부가 탕감해 주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위해 지자체의 자치권 일부나 예산권을 박탈하는 제도다. 파산제는 재정 파탄의 책임을 지자체에 직접 묻는 제도적 장치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긴급 재정관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개입,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진행하는 일종의 지자체 파산제다. 대규모 지방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5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투자심사를 의무화하고, 지방보조금의 민간지원 대상 선정의 객관성·사후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부채는 늘어나고 세수가 줄어도 지자체가 파산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라 타당성 조사도 면밀히 하지 않은 채 혈세를 펑펑 쏟아붓는 무리한 전시성 사업을 강행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 문제는 지방정부도 재정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 사정을 감안한 정책부터 펼쳐야 마땅하다.

지자체 파산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나 재정권한 지방이양부터 선행돼야 한다. 도입에 앞서 여당이 검도중인 지자체의 자치사무 비율을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높이는 동시에 지방세 비중을 확대,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으로 다양한 재원 확충이 우선이다. 현 세수 비율은 정부와 지자체가 8:2로 정부가 압도적이다. 재정권한의 지방이양과 확대가 없는 파산제 도입은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