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군수 이재근)은 지난 18일 산청군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25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본격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김희경 성인지예산 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와 이현선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장이 함께 교육을 맡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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