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다
국회, 국민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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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이 될 4월 임시국회가 열려있지만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6·4 지방선거의 볼모가 돼 낮잠을 자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각종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전남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등 정치권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이 높다. 왜냐하면 세월호 등 대형사고가 일어나도 정부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쟁으로 뒷전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제출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심의조차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체험교육에 앞서 학교장의 안전시설 점검과 대책 마련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다. 또 지난달 10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선박운항자의 인명구조 의무화와 사고 발생 사실을 시장, 군수, 경찰서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회 안전행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도 재난 수습 이후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해 재난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 안전에 관한 법안도 여러 건 국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제출한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관제 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해상 뺑소니를 막기 위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도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됐다면 관제통신과의 교신으로 원활한 초동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고, 선장의 해상 뺑소니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국회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법안 처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뿐만아니라 여야 당리당락에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 연금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2월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에 이어 세월호 사고 등 대형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진단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 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차분히 점검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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