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조특법’ 내일 처리
국회 조세소위 ‘조특법’ 내일 처리
  • 김응삼
  • 승인 2014.04.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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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재위 통과 땐 24일 본회의 상정 예상
도민 강력 반발 속 도내 의원 통과저지 총력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나성린)가 22일 우리금융 계열 경남·광주은행의 분리 매각에 대해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도민들과 도내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어 조특법을 처리하고 2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인데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조특법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내 의원들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조특법이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와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 의원 모두가 찬성해 4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리금융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일 조세소위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조특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 매각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야당도 인정하고 있어 22일 조세소위를 열고 원포인트로 법 개정에 합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 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 의원들과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조특법 통과에 대해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세소위가 열려도 경남은행을 도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의원들은 통과에 반대하는 의견만 표명할 수 밖에 없고, 적극적인 반대는 어렵게 됐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신성범 의원(산청 함양 거창)은 20일 전화통화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어 반대할 명분도 약화되고 있다”며 “22일 오전 의원들 모임을 갖고 반대입장을 조세소위에 전달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진주을)도 “인수위에서 특별한 안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를 하고 있으나 경남은행을 도민들에게 돌려줄 대안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홍준 의원은 “청와대, 금융위원회, 의원총회 등에서 반대하면서 4월 동안 끌어왔으나 인수위측은 손을 놓고 있다”며 “이제는 반대할 명문이 없다”고 했다.

조특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작업에도 속도가 붙는다. 내달 1일로 우리금융 자회사 분할이 결정되고 이후 경남은행 매각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9~10월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은 지난달까지 경남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BS금융은 경남은행 분할매각이 결정되면 내달 중순쯤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예금보험공사와 경남은행 매매대금 조정을 최종 합의하게 된다.

이어 다음 달 말까지 재상장된 경남은행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인수절차를 일단락하게 된다.

BS금융은 이후 8월께 금융위원회에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에 대해 승인을 신청해 심사가 완료되는 10월 중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과 함께 인수작업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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