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갈 것 같다”…31분간 긴박한 교신
“넘어갈 것 같다”…31분간 긴박한 교신
  • 연합뉴스
  • 승인 201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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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진도관제센터 교신내용 공개
“구호조처 취하라” 지시에 “탈출 불가능”
세월호 참사 5일째 실종자 구조·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침몰 직전까지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31분간 교신 내용이 공개되고, 선박회사와 선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진도 VTS가 해경의 연락을 받고 16일 오전 9시 6분부터 세월호와 시작한 교신 녹취록이 20일 공개됐다.

배 상태, 승객 탈출 가능 및 구조 여부 등을 묻는 긴박한 상황이 상세하게 담겼다.

진도 VTS의 3차례 호출 뒤 세월호와 교신이 시작됐다. 승객 탈출 가능 여부를 묻자 배가 기울어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답신이 왔다.

이후에 여러 차례 VTS의 ‘승객 탈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세월호는 ‘구조가 가능한가’라는 말만 반복했다.

교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9시 14분께 주변 선박에서 세월호에서 처음으로 탈출한 보트가 목격됐다.

이후 VTS는 방송을 이용한 구명동의 착용을 지시했지만 세월호 측에서는 방송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배가 60도 정도 기울여졌다…”는 교신을 끝으로 세월호는 응답하지 않았다.

교신이 끊기고 3분 뒤 승객과 승무원 등 150∼160명은 세월호에서 뛰어내렸고, 이때 이미 선체는 60도 이상 기운 상태였다.

배가 침몰 위기에 놓이자 승무원들은 이때부터 이선(탈선)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진도 VTS가 바다에 뛰어들 승객들에 대비해 구명조끼와 구명벌 투하를 지시한 상태였는데도 교신이 이뤄지는 31분간 선장 이준석(69)씨는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피해를 키웠다.

앞서 이씨는 수사본부 조사에서 “사고 초기에 조류가 빠르고 수온이 차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가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은 20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선박회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도록 인천지검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검찰총장은 본건 사고와 관련된 선박회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도록 최재경 인천지검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본건과 같은 대형 참사는 결국 선박회사와 선주의 회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와 선주가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대검 측은 설명했다.

대검은 “합동수사본부는 본건 사고와 관련된 수사를 현재와 같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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