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원동 원리·용당 하수도사용료 부과
양산시 원동 원리·용당 하수도사용료 부과
  • 손인준
  • 승인 2014.04.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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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원동면 원리, 용당 일대에 내달부터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원동면 원리, 용당리 일대, 처리용량(450t/일), 배수설비(520가구)를 갖춘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했다.

이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를 관거로 유입돼 처리함에 따라 가정의 정화조 관리비용 절감과 함께 하수처리 효율도 한층 더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가 완료된 지역은 내달부터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되며 요금부과 관련 하수배출량은 양산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 매월 계량기 검침을 통해 산정된다.

또한 하수도요금은 일정요건에 따라 감면이 가능하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로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사용료는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등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오·폐수 정화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산시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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