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자동차 과태료 다국어 안내문 배포
김해시 자동차 과태료 다국어 안내문 배포
  • 한용
  • 승인 2014.04.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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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검사미필·의무보험위반 등) 부과시 다국어(한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영어)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해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자동차와 관련한 각종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작하는 안내문에는 자동차등록절차와 정기검사, 의무보험을 가입치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시는 이 안내문을 외국인 차량등록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하고 또 외국인 관련 단체 등에도 방문·배포한다.

한편 김해시에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2만 여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다. 최근 외국인 소유 차량이 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률의 이해 부족으로 차량 정기검사미필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1000명 이상이 행정처분(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 과태료 체납은 전체 체납액의 4%(월 30건 이상 발생)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체납액 또한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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