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오부면 양촌지구 경계조정 완료
산청군, 오부면 양촌지구 경계조정 완료
  • 원경복
  • 승인 201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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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위원회 개최…심의·의결
산청군은 오부면 양촌지구에 대해 토지경계 분쟁방지를 위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경계조정을 완료했다.

군은 국토교통부에 지적재조사사업 승인을 얻어 2012년 10월부터 측량에 착수하여 의견제출 및 경계조정을 실시하고, 지난 17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경계결정위원장(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을 포함한 경계결정위원 9명이 참석한 위원회에서는 확정토지 548필지 67만7216.2㎡ 중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 371필지 39만7491.2㎡, 경계를 같이하는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한 합의경계 64필지 20만5080.2㎡,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113필지 7만4644.8㎡를 심의·의결했다.

확정된 결과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6월 중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경계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고 더 이상 토지 경계 분쟁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산청군 민원과(☎055-970-6341~3)로 문의하면 된다.
 
경계결정위원회사진
경계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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