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시 ‘퇴선명령’ 권한 누구에게 있나
침몰시 ‘퇴선명령’ 권한 누구에게 있나
  • 연합뉴스
  • 승인 201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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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명시적 조항은 없어…“입법 취지상 선장 맞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과 세월호 측이 탑승객 탈출 명령 판단을 빨리 내리지 못해 구조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허비, 피해를 키운 정황이 나왔다.

그렇다면 ‘퇴선(退船) 명령’의 권한,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해운용어로 퇴선은 선박이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거나 선박이 위험에 처해 이른바 배를 포기하고 이탈하는 상황을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에는 ‘퇴선 명령’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

다만 선박안전법 31조와 해사안전법 45조에 규정된 선장의 포괄적인 권한 중 퇴선 명령도 포함하는 것으로 법조계와 해운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국제해사기구 결의(IMO Resolution)와 국제 협약인 ‘해상인명안전 협약(SOLARS Regulation)’에도 퇴선 명령의 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명령이 선장의 권한임을 암시하는 조항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해상교통안전을 담당하는 연안 VTS에 이런 권한이 없다고 해석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은 없다.

IMO의 해상관제센터 가이드라인(A. 857 -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해상인명안전 협약 5-12, 대부분 국가의 입법례에서는 VTS의 통제가 선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돼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 등 일부국가에서는 VTS가 선장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 긴급상황에 대한 VTS의 퇴선명령도 가능한 상황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1일 “입법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우리 해사안전법 규정을 보면 선장이 VTS의 통제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선장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면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춰봤을 때 퇴선명령의 주체는 선장이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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