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 느는데, 사고대책 무방비
전기자동차 보급 느는데, 사고대책 무방비
  • 이은수
  • 승인 2014.04.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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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는 제네시스급인데 보상수준은 아반떼급
“차량가액은 제네시스급인데 보상수준은 아반떼급이니 말이 됩니까?”

국내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히 늘고 있으나 교통사고 대책이 전무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A(44)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9시 15분경 남해고속도로(진주―부산 방면) 동마산IC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인 전기차를 타고 가다 추돌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통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의 경우 SM3 전기차의 뒷 부분이 크게 파손돼 한달째 정비공장에서 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량을 구입한지 3개월여 만에 큰 사고를 당했다며 격락손해(시세하락)를 인정해 새차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전기차가 수리될 때까지 출·퇴근용 렌터카 지급과 함께 기름값을 제공해 줄 것을 보험사에 요청한 상태다.

A씨는 “차 수리비가 1000만원 가까이 나올 정도로 파손 정도가 심하다”며 “일반차에 비해 전기차는 민감한 전기장치가 많기 때문에 안전상 수리해서 타는 것보다는 새차로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험회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기차가 민간에 많이 보급되지 않은 관계로 부품조달 등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업공정 또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해 수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보험사에서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 한 달이 지났으니 렌터카를 일절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전기차는 출·퇴근 기름값이 월 3∼4만원대인데 반해 일반차량은 40∼50만원가량 드는데,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도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보험사측은 별도의 기준이 없다며 일반차량에 준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M 보험회사 관계자는 “SM3 전기차 시중가격이 제네시스와 맞먹는 4500만∼5000만원 정도 하지만 전기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1500cc급 아반떼에 준해서 렌터카가 지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규정에 따라 2년 미만의 차라고 하더라도 80%이상 파손돼야 새차를 줄 수 있고, 20% 이상 파손돼야 차 수리비의 15%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귀남 변호사는 “전기차에 대한 입법불비로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반인이 소송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만큼 하루 빨리 전기차의 특수성 및 고가의 차량가액에 맞게 적정한 보상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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