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규제 10% 감축 기업투자 애로 등 개선
진주시가 연내에 자치법규 정비 등 등록규제 10%를 감축하기로 했다.
기업활동 저해요인과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형태개선 등 각종 규제정책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진주시는 22일 전영경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보고회를 개최하고 기업현장과 시민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각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도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자치법규 정비가 가능한 것은 시 차원의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시는 민원 사전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인·허가 민원 관련부서 합동심의 내실화 방안 강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위원회 서면심사 확대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활성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을 위한 착한 규제는 지켜가되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업활동 저해요인과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형태개선 등 각종 규제정책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진주시는 22일 전영경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보고회를 개최하고 기업현장과 시민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각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도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자치법규 정비가 가능한 것은 시 차원의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시는 민원 사전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인·허가 민원 관련부서 합동심의 내실화 방안 강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위원회 서면심사 확대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활성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을 위한 착한 규제는 지켜가되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