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통학선, 장학선으로 교체한다
통영 통학선, 장학선으로 교체한다
  • 황용인
  • 승인 201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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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기존 대비 선령 낮은 경남 515호 투입
경남교육청이 최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통영에서 운항하고 있는 통학선을 장학선으로 교체,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도내 370여대에 달하는 초·중·특수학교 통학차량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 안전점검과 승하차 지도, 자체교육을 강화하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23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통학선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통영교육지원청 관내 욕지도~연화도를 운항하는 ‘경남 603호’와 한산도~비진외항~용초~호두~한산~동좌~한산을 운항하는 ‘경남 607호’라고 밝혔다.

경남 603호(16t)는 지난 1994년 진수했으며 욕지중학교를 통학하는 학생 1명이, 경남 607호(24t)는 1991년 진수해 현재 한산초·중학교 학생 7명이 등하교 때 이용하고 있다.

‘경남 603호’는 2012년 12월 선체 및 주기관 전체 수리 및 보수작업을 실시해 선박안전기술공단(KST)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했다. ‘경남 607호’역시 지난해 8월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밀검사와 함께 주기관 개방수리 및 선체수리를 마무리해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최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선령 23년을 맞은 ‘경남 607호’를 대신해 장학선인 ‘경남515호’를 투입, 오는 28일부터 운항하기로 했다.

‘경남515호’는 2004년 10월 진수했으며 지난 2013년 7월 31일 관리운영 점검결과 수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515호’는 시속 20노트로 기존 통학선의 시속 9노트에 비해 훨씬 빨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도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유·초·중·특수학교 및 학원 전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탑승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 ▲보호자 탑승 의무 강화 ▲안전교육 의무화 ▲정지표지판 설치 ▲후방카메라·후진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운전자·보호탑승자 경각심 제고 등 자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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