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학교안전법 개정안 통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토록 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해 사설 해병대 캠프의 청소년 사망사건 후 제출된 것으로 7월18일을 ‘학생안전의 날’(가칭)로 지정키로 했으나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날짜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통과된 법안을 추후 재개정하기로 했다.
이어 교문위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7%에서 2.9%로 경감하고, 대출이자에 단리(單利)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고 미납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이자율 상한을 기존 20%에서 12%로 낮추는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무분별한 고소로 고의성이 없는 위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도 이날 교문위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토록 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해 사설 해병대 캠프의 청소년 사망사건 후 제출된 것으로 7월18일을 ‘학생안전의 날’(가칭)로 지정키로 했으나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날짜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통과된 법안을 추후 재개정하기로 했다.
이어 교문위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7%에서 2.9%로 경감하고, 대출이자에 단리(單利)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고 미납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이자율 상한을 기존 20%에서 12%로 낮추는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무분별한 고소로 고의성이 없는 위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도 이날 교문위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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