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는 28일 양산캠퍼스에서 한국과 중국 화동정법대학 전문가들을 초청, ‘한·중 민사법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영산대는 중국 화동정법대학과 법류 교육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학술교류협정도 체결한다. 화동정법대학은 고등정치 법률대학으로서 ‘법학교육 동방의 진주’로 불릴 정도로 법률교육에서 강점을 가진 대학이다. 영산대 측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 경제체제로 바뀌고 있는 중국의 경제비중을 감안했을 때 중국의 법률 제도를 외면할 수 없다”며 “중국법과 현지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언어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장치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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