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고성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 김철수
  • 승인 2014.04.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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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 해당 농가들의 ‘2014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시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75%를 국비(50%)와 지방비(25%)로 지원해 농업인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품목은 벼, 고구마, 옥수수, 고추, 시설작물 9종(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이다.

가입자격은 벼 4000㎡ 이상, 고구마 2000㎡ 이상, 옥수수 3000㎡ 이상, 고추 1500㎡ 이상, 시설작물은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이상 면적을 재배해야 가입이 가능하며 농작물은 과수원별로,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최용욱 농업지원과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고추는 오는 5월 23일까지, 고구마는 5월 7~30일까지, 옥수수는 5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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