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도민의 품을 떠난 경남은행
끝내 도민의 품을 떠난 경남은행
  • 경남일보
  • 승인 201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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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달 29일 우리금융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 원대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경남은행은 도민의 품을 떠나 BS금융지주로 넘어가게 됐다. 표결 결과, 도내 의원 16명 중 반대는 8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7명은 기권이나 본회의에 불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도내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열리기 직전 모임을 갖고 조특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었다. 의원들은 “경남은행은 지역 프리미엄으로 유지해 왔던 지자체 금고로 향후 자치단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재선정돼야 한다”며 “BS금융지주의 무리한 인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반부실과 약속 미이행에 대한 책임은 매각을 추진한 금융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도와 18개 시·군을 모두 합친 경남은행 평균 잔액이 1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도와 시·군에서 모두 금고를 해지하면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데 근거한 것이었다.

조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들은 “향후 매각과정에서의 적절성,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 노조와 체결한 MOU이행 여부 등 건전한 감시자로서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는 ‘조특법 통과에 대한 경남 국회의원들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놓고 물러앉았다. 사후 약방문 식의 공허한 소리였다. 경남은행 민영화를 추진해 왔던 경남·울산 시·도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합의 등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경남은행의 지역환원 대책을 강조해 왔다. 도민들은 6500억 원대 세금감면의 국회통과 저지의 기댈 곳으로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천문학적인 감세안은 결과적으로 특정주주의 이익 보존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역자본의 지역 인수가 물거품이 된 것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안이한 주먹구구식 대처에 따른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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