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래 책 주문한 학습지 직원 검거
나몰래 책 주문한 학습지 직원 검거
  • 정원경
  • 승인 2014.05.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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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올리려 개인정보 도용
학습지 고객정보를 몰래 도서구입에 사용해 온 유명 학습지 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1일 진주경찰서는 유명 학습지 업체의 진주·양산·부산지역 지국장, 직원 등 10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습지 계약시 고객이 작성한 계약서 중 일부를 본사에 보내지 않고 보관하거나 노트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보관해 왔다. 이들은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실적과 판매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자사 도서 판매에 도용했다. 이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적게는 35만원에서 많게는 160만원에 달하는 도서 전집류를 주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명의도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서 배달장소를 자신들의 주거지로 신청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중순까지 경찰에 확인된 명의도용 고객은 19명이며 허위로 계약된 주문은 33건에 달한다.

경찰은 추가 도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해당 학습지 업체는 개인정보 도용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종이계약서 폐지하고 온라인 전자청약과 구입 고객 휴대폰 인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영업 시스템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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