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차등지급
7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차등지급
  • 김응삼
  • 승인 201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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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제가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연금 제도 도입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여만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는 점에서 기존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속에서 어렵사리 통과했다. 대선 당시 야당은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이 긴 노인보다 상·하한액 범위에서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액 20만 원을 주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최대 406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계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연계를 반대하며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 연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 등의 대안을 순서대로 내놓으며 맞서왔다.

그러나 여야 간 협상이 장기화하자 새누리당이 이날 통과된 제정안의 내용과 같은 절충안을 최근 제시했고, 새정치연합이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제의한 절충안의 처리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하면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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