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한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속한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4.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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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가 2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노인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제가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연금제도 도입이 현실화됐고,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기초연금법은 여야 간에, 야당 내에서도 극심한 진통을 겪은 후 어렵게 통과됐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노인이 긴 노인보다 상·하한액 범위에서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액 20만 원을 주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최대 406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데 대해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내놓은 이후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의 탈퇴가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은 기초연금 도입 이후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거나 가입하더라도 가능한 한 적게 내고 적게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는게 더 낫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잘 납득시켜야 한다.

기초연금은 애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노인층 빈곤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이처럼 막대한 재정수요라는 현실적 벽을 넘기 어려워진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노인층에 대한 고용,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면 복지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밑바탕부터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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