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
양산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
  • 손인준
  • 승인 2014.05.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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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모두 보험혜택…안전운행 환경 조성
양산시는 지난해 가입한 자전거보험의 시민 만족도가 높고 보험 또한 혜택이 높아 올해도 양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재가입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모두가 올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한 후 올 3월말 기준으로 시민 총 69명에게 1억2500만원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의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 사망시 3500만원이 지급되고 자전거사고 후유장해는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3500만원까지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도 20 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되고,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에도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다.

사고접수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콜센터 국번없이 1899-7751로 전화한 뒤 사고를 접수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자전거보험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자전거 정책을 개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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