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단독택지 규제완화는 잘못”
“혁신도시 단독택지 규제완화는 잘못”
  • 강진성
  • 승인 2014.05.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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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부동산 투기 조짐도…道 “재검토”
혁신도시 주택
경남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진주혁신도시내 단독택지의 2세대 제한을 삭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도시 정주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진주혁신도시 단독택지 전경.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진주혁신도시 단독택지의 세대수 제한을 풀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은 “정주환경 악화와 부동산투기 과열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개혁 핵심과제 50건에 대해 법령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남도 규제개혁위는 진주 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가 현행 최고층수 3층, 세대수 2가구 이내 조항이 불부합하다고 보고 세대수 제한을 삭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남도 규제개혁위는 진주시내 타 주거지가 세대수 제한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학계와 혁신도시 관계자는 세대수 제한을 풀 경우 난개발로 인해 도시환경이 저해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만진 경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세대수 제한을 불필요한 규제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도시 과밀화를 없애고 정주환경을 높이기 위한 규제를 면밀한 검토도 없이 구도심과 형평성을 이유로 푼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정부의 규제완화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라는 것인데 도시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규제완화의 당초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도시는 계획단계에서 인구에 맞게 모든 환경이 설계됐다”며 “세대수 제한을 없애면 당초 계획한 혁신도시의 미래적 풍광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평거동의 단독택지의 경우 점포 규제를 풀면서 주차난 등 과밀화를 가져왔다”며 “그런 교훈이 있는데도 또 다시 반복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월호참사도 결국 규제를 완화하다 일어난 사고”라며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도 없이 규제를 완화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LH 진주혁신도시사업단 관계자 역시 세대수 제한 삭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LH 관계자는 “도시기반시설용량이 당초 계획된 인구에 맞게 설계되고 공사를 마쳤다”며 “세대수가 늘어날 경우 오수처리 등 도시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경남도의 발표가 나간 뒤 일부 단독택지 소유자들이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문의를 하는 등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 관계자는 “보도가 나간 뒤 반대민원도 일부 있었다”며 “세대수 제한 삭제건의를 재검토할 방침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진주혁신도시 단독택지는 지난 2011년 정부의 5·1부동산 대책으로 당초 2층(건폐율 60%, 용적률 120%), 2세대 이내에서 3층, 2세대 이내로 층수가 완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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