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밀한 검토 없는 규제 완화 더 큰 문제 만든다
면밀한 검토 없는 규제 완화 더 큰 문제 만든다
  • 경남일보
  • 승인 201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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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 실생활 속에서 불편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개혁작업이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손톱 밑 가시 뽑기’를 강조하면서 직접 나서 규제개혁 정책을 챙기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대대적인 규제 폐지 및 완화에 나서고 있다.

불필요하고, 이중적 규제들을 폐지 내지는 완화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환경의 변화에 맞춰 낡은 규제를 풀거나 이중적 규제를 단순화하는 조치는 바람직하다. 국민들도 이같은 조치를 적극 반기고 있다. 그런데 규제개혁이라는 대원칙에 너무 휩싸여 반드시 존재해야 할 규제 마저 폐지 내지는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경남도 규제개혁위는 진주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가 현행 최고층수 3층, 세대수 2가구 이내 조항이 불부합하다고 보고 세대수 제한을 삭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내 타 주거지가 세대수 제한규정이 없는데 ‘진주혁신도시만 세대수를 제한하는 것’은 규제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학계와 혁신도시 관계자는 “세대수 제한을 불필요한 규제로 보는 것은 규제완화의 당초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대수 제한은 도시 과밀화를 없애고 정주환경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규제를 풀 경우 혁신도시는 ‘제2의 진주 평거동’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규제 개혁에는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규제는 무조건 폐지 내지는 완화되야 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규제 전부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치부해선 안되는 것이다. 국민이 생활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이지 필요한 규제 마저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도 결국 규제를 완화하다 일어난 사고”라며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도 없이 규제를 완화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최만진 교수(경상대 건축학과)의 경고를 새겨 들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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