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종사 비행훈련 국산 항공기로
공군 조종사 비행훈련 국산 항공기로
  • 이웅재
  • 승인 2014.05.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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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토교통부·방사청·KAI 협정 체결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이 개발한 국내 최초 민항기 나라온(KC-100)이 공군사관학교 비행실습용훈련기로 도입될 전망이다.

KAI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과 지난 8일 국산 소형항공기 실용화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간 항공산업 발전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자주국방의 기틀을 공고히 하자는 취지로 체결된 이번 협정은 공군사관학교 비행실습용훈련기, 나라온 도입 지원과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항공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기술정보 공유 협력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협정체결로 현재 공군사관학교 비행실습용훈련기로 운용 중인 러시아산 T-103이 나라온으로 대체될 경우 우리 공군은 전 비행훈련 과정을 국산 항공기로 수행하게 된다.

현재 공군 조종사들은 기본훈련기 KT-1과 초음속 훈련기 T-50으로 기본훈련과 고등비행교육을 마친 후 TA-50을 활용한 전투기입문과정(LIFT, Lead-In Fighter Training)을 통해 대부분의 작전훈련을 마치고 기종 전환 훈련을 거쳐 실전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 “국산 훈련기 운용을 통해 해외 도입에 따른 외화유출 방지는 물론 조종사 양성 기간 및 비용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신속한 국내 정비지원을 통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한·미 상호 항공안전협정(BASA :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을 Part 23(소형항공기급)까지 확대 체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나라온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BASA는 양국간 민간항공기 설계 및 제작 안전성 검증 수준이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한·미 BASA 체결을 위해서는 설계부터 제작, 시험평가, 비행시험 등 모든 항목의 인증과정에 대해 미 연방항공청(FAA)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한·미 BASA Part23 체결을 목표하고 있다. 협정 체결 후에는 한국정부의 인증만으로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에 소형 국산민항기 수출이 가능해진다.

나라온(KC-100)은 탄소복합 신소재로 제작되어 기체가 가볍고, 연비를 개선하는 첨단 엔진 출력 조절장치를 탑재했다. 315마력급 엔진을 장착한 4인승 소형항공기 나라온의 최고 속도는 시속 363km, 최대 비행거리는 2020km로 서울에서 일본 전 지역과 중국 주요도시, 동남아 일부지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또한 첨단 LCD형 통합 전자장비(Glass cockpit)를 갖추고 있어 조종 효율성이 뛰어나고 인체공학적인 인테리어 적용을 통해 조종사와 승객 편의성이 우수하다.

나라온(KC-100)은 운송, 조종훈련, 산불감시, 해안순찰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C-100(1)
나라온이 창선·삼천포대교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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