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금품수수 범죄’ 당선무효형
‘지방선거 금품수수 범죄’ 당선무효형
  • 연합뉴스
  • 승인 201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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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서 결정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금품 수수 사실이 적발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엄하게 처벌한다.

법원은 또 당선 유·무효와 관련된 선거 재판은 1심과 2심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는 등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2일 대법에서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53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선거 관련 선거재판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판장들은 이번 선거재판의 대원칙을 신속한 재판, 엄정한 양형 실현으로 정했다.

양형과 관련, 금품 수수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고려하는 등 공정선거를 해치는 범죄에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에도 엄정한 형을 선고한다.

1심과 항소심의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1심에서 충실한 양형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

신속한 재판과 관련해서는 당선 유·무효와 관련된 선거재판의 경우 1, 2심을 모두 각각 2개월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보다도 기간을 많이 앞당긴 것이다. 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前審)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판장들은 선거재판 집중심리 계획을 세워 최대한 집중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1주일에 2회까지 재판을 열고, 최소한 1주일 간격으로 속행기일을 지정하거나 연일 재판을 하는 방법으로 집중 심리하는 형태 등이다.

앞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자 사회질서의 기초”라며 “이를 해치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근본 토대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상응한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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