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산청 도의원 경선 문제 있다”
“새누리 산청 도의원 경선 문제 있다”
  • 원경복
  • 승인 2014.05.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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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론조사 과정 신뢰 어렵다”…효력 정지 처분
6·4 지방선거 산청군 광역의원 새누리당 후보 경선 여론조사가 무효라며 신청한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산청군 광역의원 선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봉석 산청군 광역의원 예비후보(무소속)는 지난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시행된 새누리당 산청군 광역의원 후보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기관이 후보자 간 합의에 따라 선정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임의로 변경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했고, 두 여론 조사 기관 사이의 조사결과도 상이해 신뢰할 수 없어 무효라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경남도당 신성범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7일 창원지방법원에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4일 오후 새누리당 산청군 선거구 광역의원 후보로 박우범 예비후보를 선출한 결정은 그에 관한 본안 판결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여론조사 기관의 선정과정 및 여론조사 결과에 그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 및 정당법 등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효력정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여론 조사 결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신뢰하기 어려운 각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후보자를 선출한 결정은 그 하자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서봉석 예비후보는 15일 산청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산청 군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군민과 함께 믿음의 산청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또 서 예비후보는 “선거가 끝난 후라도 후보자 간의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을 변경한 사람이 누군지 명백하게 밝히겠다”며 형사소송도 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새누리당 후보로 결정된 공천자 박우범 예비후보는 “약속이 파기되는 풍토에 개탄스럽다.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는 행태에 대해 군민들이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중앙당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든지 끝까지 완주하여 군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희망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산청군 당원 협의회 관계자는 “경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뿐이다.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경선과정은 후보자 간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중앙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 산청군 당원협의회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과 30일 양일 간 두 곳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시행한 산청군 광역의원 새누리당 후보자 여론조사 경선 결과 박우범 후보가 35.9% ,김민환 후보가 32.1%, 서봉석 후보가 32%를 득표해 박우범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산청군 광역의원 후보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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