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 안정제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제
  • 양철우
  • 승인 201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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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우 기자
최근 들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다. 시설비와 난방비, 농약대 등 각종 영농비는 계속 치솟고 있어 적자누적으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농민들이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밀양의 특산물 가운데 하나인 청양고추는 전체 1138농가가 380㏊에서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해 연간 2만1489t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상품 10㎏ 한 박스에 3만~4만원대로 형성되면서 50~60% 가격이 하락했다. 당근도 지난해에는 10㎏당 8만~9만원대로 농민들의 알짜배기 작물이었지만, 올해에는 지난해 가격의 20~30%에 못 미치는 2만원대로 형성되고 있다. 양배추도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하락됐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전국적인 재배면적 확대가 가장 큰 원인이다. 밀양이 주산지인 청양고추는 정식기가 1개월 정도 빨라지면서 1~2월에 집중출하된 점과 양념고추의 수입확대도 이유로 꼽을 수 있지만, 몇 년 전부터 영암·고창 등 호남지역의 재배면적 확대가 주요 원인이다.

당근이나 양배추도 4대강 사업으로 제외지에서 경작하던 김해지역 농민들이 밀양으로 이동하면서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이다. 재배면적의 증가는 공급 확대로 이어지고, 공급 확대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고 있다. 농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은 이젠 시장논리에만 맡겨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나서고 있다. 해당 지자체 주요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안정기금으로 농민의 최저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이른바 ‘농축산물 최저 가격안정기금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 음성군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10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경기도 여주시, 충남 논산시도 조례를 제정했고 충남 부여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전국 최고의 경지면적과 농업생산을 자랑하는 밀양시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생산의 안정적 기반 확충에 나설 때이다. 물론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 품목과 범위 등 기준을 정하는 문제, 실제 운용에서 예상되는 문제 등 보다 많은 연구와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인간 생존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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