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으로 공유토지 분할이 쉬워진다.
거창군은 19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따라 거창읍에 소재한 3필지 토지의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분할개시 결정·공고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내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 기간에 각종 법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아 그동안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분할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토지소유자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과에 관련서류(분할신청서, 경계청산합의서 등)를 제출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분할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되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공부 정리(분할) 및 공유토지 분할 등기 수수료는 면제된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19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따라 거창읍에 소재한 3필지 토지의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분할개시 결정·공고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내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 기간에 각종 법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아 그동안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분할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토지소유자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과에 관련서류(분할신청서, 경계청산합의서 등)를 제출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분할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되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공부 정리(분할) 및 공유토지 분할 등기 수수료는 면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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