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까지 13일간… 현수막·어깨띠 사용 가능
오는 22일부터 6·4 지방선거일 전일인 6월 3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선거 후보자는 가족 및 선거사무 관계자로 하여금 선거공약서를 거리에서 배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시·군의원 후보는 차량부착 확성장치 사용 제한)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 관계자가 지정한 사람도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없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이다. 연설 및 대담을 하는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의 사용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할 수 없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의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등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선거 후보자는 가족 및 선거사무 관계자로 하여금 선거공약서를 거리에서 배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시·군의원 후보는 차량부착 확성장치 사용 제한)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 관계자가 지정한 사람도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없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이다. 연설 및 대담을 하는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의 사용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할 수 없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의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등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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