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도변 과속단속 2시간만에 8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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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교통경찰관이 과속단속에 나섰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 18일 오전 진주시 명석면 3번 국도상에 설치한 이동단속카메라에 차량 80대가 속도위반으로 찍혔다. 단속을 시작한 지 단 2시간만이다. 평소 시간당 20건 가량이 적발되는 것과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동단속에 앞서 ‘이동단속구간’이라는 예고 표지판이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80km이지만 단속카메라는 측정값 오차를 감안해 시속 91km부터 사진이 찍히게 된다.
이날 적발된 차량 중 가장 빠른 속도는 141km. 제한속도를 무려 61km나 초과했다. 올해초부터 이날까지 진주지역 고정식카메라(고속도로 제외)와 이동식카메라에 적발된 과속 건수는 총 1만7603건이다. 이중 과태료가 가장 높은 60km 초과 속도위반은 4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가 옆에 서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달리는 차들이 많다. 단속에 개의치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여건과 차량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 과속도 여전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도의 경우 도로건설 당시 80km로 설계됐다. 곡선구간에서 과속할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규정속도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속도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 규정속도~20km이하는 과태료 3만원, 21~40km 초과는 6만원, 41~60km 초과는 9만원. 60km 이상 초과는 12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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