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보고도 ‘쌩~’ 막무가내 과속
순찰차 보고도 ‘쌩~’ 막무가내 과속
  • 강진성
  • 승인 2014.05.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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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도변 과속단속 2시간만에 80건 적발

과속단속
진주경찰서 교통경찰이 진주시 명석면 소재 3번 국도에서 이동단속카메라를 이용해 과속단속을 하고 있다.

진주경찰서 교통경찰관이 과속단속에 나섰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 18일 오전 진주시 명석면 3번 국도상에 설치한 이동단속카메라에 차량 80대가 속도위반으로 찍혔다. 단속을 시작한 지 단 2시간만이다. 평소 시간당 20건 가량이 적발되는 것과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동단속에 앞서 ‘이동단속구간’이라는 예고 표지판이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80km이지만 단속카메라는 측정값 오차를 감안해 시속 91km부터 사진이 찍히게 된다.

이날 적발된 차량 중 가장 빠른 속도는 141km. 제한속도를 무려 61km나 초과했다. 올해초부터 이날까지 진주지역 고정식카메라(고속도로 제외)와 이동식카메라에 적발된 과속 건수는 총 1만7603건이다. 이중 과태료가 가장 높은 60km 초과 속도위반은 4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가 옆에 서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달리는 차들이 많다. 단속에 개의치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여건과 차량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 과속도 여전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도의 경우 도로건설 당시 80km로 설계됐다. 곡선구간에서 과속할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규정속도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속도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 규정속도~20km이하는 과태료 3만원, 21~40km 초과는 6만원, 41~60km 초과는 9만원. 60km 이상 초과는 12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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