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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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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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쟁(Ⅲ)-과실상계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의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과실상계’이다. 여기서의 ‘과실’은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즉,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피해자측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이나 그 손해가 확대되는데 일정한 잘못(부주의)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한 부분(피해자가 잘못한 부분)까지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의 반하는 것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형평을 기하고, 과잉배상을 막자는 취지이다. 더 나아가 과실상계를 인정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책적인 고려또한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이나 미성년자와 같이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숙하다 하더라도 과실을 참작한다.

즉, 형사사건의 경우 만 14세 미만은 책임무능력자로 범죄를 범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14세미만 아이가 무단횡단을 했거나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 과실을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과실상계는 ‘차 대 차’ 사고와 ‘차와 보행자간’ 사고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차와 보행자간의 사고에 있어서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해서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특히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일 경우,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를 치인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80-9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다만, 보행자가 신호에 위반해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나 빠른 속도로 횡단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더 많이 고려될 것이다. 신호위반으로 무단횡단한 경우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90%까지 과실상계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도로가 평소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인지, 사고시간이 일몰 후인지 일몰 전인지(시야확보가 용이한지), 맑은 날씨 인지 비나 눈이 오는 날씨인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이 밤에 눈에 잘 띄는지 아닌지, 보행속도가 빠른지 아닌지, 도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다면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재량적으로 인정한다.

다음으로 ‘차 대 차’간의 교통사고인 경우 과실상계를 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정은 도로교통법의 위반여부이다. 차량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면 그 운전자의 과실이 엄청 클 것이나, 다만 운전미숙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는 판례도 있다.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거나 중앙선 침범을 했다든가 명백히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면 피해차량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없을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적인 판례도 있다. 즉, 가해차량이 평소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막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경우, 피해차량(직진차량)도 통행량이 많은 출근시간대 교차로 상에서 신호가 막 바뀐 후 무모하게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했다는 점을 들어 10%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마지막으로 ‘호의동승(好意同昇)’의 경우이다. ‘호의동승’은 운전자와의 친분관계 등으로 운전자의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한 것을 말하는데,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동승자에게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동승자가 공짜로 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하지는 않고,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등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 1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예가 있고, 운전자가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만류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한 경우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예가 있다.

/노경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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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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