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선관위 법정토론회 참석 않겠다”
홍준표 “선관위 법정토론회 참석 않겠다”
  • 이홍구
  • 승인 201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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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기 후보 뺀 TV 양자토론은 참석 의사 밝혀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가 통합진보당 후보와의 토론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선관위 주관 법정토론회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진보당 강병기 후보를 제외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후보와 진행하는 두번의 양자토론에는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장수 대변인은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종북혐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혐의로 해산심판이 청구된 정당의 후보와 함께 공식 토론을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통합진보당에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결과가 된다”며 “홍 후보는 통합진보당 후보가 참여하는 어떤 형태의 토론회도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불과 6개월 전인 작년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과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며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통합진보당 강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그 중심세력인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선동죄와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통합진보당 후보와 함께 토론하지 않겠다는 것은 후보자의 확고한 소신이자 철학”이라며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포기하고 그로 인해 선거에 막대한 불이익이 따른다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정당에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토론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 소속의 공직 후보자로서 정부가 해산심판을 청구한 정당의 후보와 토론을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홍 후보 측은 통합진보당 강병기 후보가 포함되지 않은 KNN 주관 초청토론회와 KBS 초청토론회는 참석하는 반면 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법정토론회는 김경수·강병기 두 후보만 참석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토론회는 오는 29일 오후 11시 15분부터 30일 0시 30분까지 MBC 경남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법정토론회 불참과 관련 “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주관 토론회 불참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가 따른다면 그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법 조항의 위헌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불이익에 더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1조 5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이나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경수·강병기 두 후보는 26일 ‘방송토론 관련 공동 입장’의 보도자료를 내 “홍 후보의 잘못된 처사에도 도민의 알 권리와 후보 검증 기회를 위해 강 후보는 홍준표·김경수 두 후보 간 토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양자토론에 참석하지 못하는 강 후보를 배려해 같은 비중으로 강 후보가 도민에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편성해 달라고 방송사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홍준표 후보의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인한 법정토론회 불참은 도민의 후보 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반민주적 횡포이며 깜깜이 선거를 위한 꼼수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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