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상관없이 어디서나 투표 가능
이번 6·4 지방선거가 이전 선거와는 달리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어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을 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유권자가 투표 당일 개인 사정으로 투표를 못한다면 오는 30~31일 이틀 간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3506곳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는 20개 읍, 176개 면, 119개 동에 한 곳씩 모두 315곳의 사전투표소가 운영된다. 사전투표소는 대부분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설치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그런데 사전투표소 대부분이 지하 1층이나 지상 2~4층에 있어 장애인, 노약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내지역 사전투표소 315곳 가운데 1층에 투표소가 설치된 곳은 20여 곳에도 못 미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당일인 30일이 행정기관 근무일이어서 민원업무를 보지 않는 회의실, 강당 등을 고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육·해·공군 장병들도 사전투표일에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함정 근무 등으로 바다에 나가 있어 사전투표마저 할 수 없는 장병들은 선관위에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신청을 하면 투표참여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등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사전 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유권자가 투표 당일 개인 사정으로 투표를 못한다면 오는 30~31일 이틀 간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3506곳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는 20개 읍, 176개 면, 119개 동에 한 곳씩 모두 315곳의 사전투표소가 운영된다. 사전투표소는 대부분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설치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그런데 사전투표소 대부분이 지하 1층이나 지상 2~4층에 있어 장애인, 노약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내지역 사전투표소 315곳 가운데 1층에 투표소가 설치된 곳은 20여 곳에도 못 미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당일인 30일이 행정기관 근무일이어서 민원업무를 보지 않는 회의실, 강당 등을 고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육·해·공군 장병들도 사전투표일에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함정 근무 등으로 바다에 나가 있어 사전투표마저 할 수 없는 장병들은 선관위에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신청을 하면 투표참여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등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사전 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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