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바란다
유권자에 바란다
  • 이용구
  • 승인 201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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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기자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침울한 분위기 탓에 유권자들의 반응이 냉담한 가운데 거창군 기초의원 후보들의 행보는 타 지역 못지않은 예민한 반응이다. 더욱이 유권자들의 지지여론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이 같은 판세에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모두 5건의 전과기록을 신고, 후보 중 최다였다. A후보의 전과기록서에는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음주운전 등 5가지 죄명이 들어 있고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B후보는 사기 등 모두 4건의 죄명에 각각 벌금과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도 선고됐다.

가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C후보는 모두 4건의 죄명에 벌금형 및 실형이 선고됐다. 나선거구 출마한 새누리당 D후보는 사문서 위조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후보자 중에는 건축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폭행,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다양한 죄목도 눈에 띄었다. 특히 병역 미필자는 2명, 세금을 내지 않은 후보도 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초의원의 경우 군민들의 살림살이의 잘잘못을 따지고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순수성과 청렴함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한마디로 ‘청렴’은 기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민들은 이 같은 상황에 환멸감마저 느낀다는 여론이다. 세금도 낸 바 없는 후보와 석연치 않은 병역 면제, 각종 전과 기록들로 가득한 후보자 명단을 보고 허탈함을 느꼈을 것이다. 기초의원은 한마디로 군민들을 대신해 군정을 감시하는 사람들이다.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군정을 견제·감시한다면 지나가던 견공도 웃을 일이다. 법을 지키지 않은 파렴치범과 세금도 내본 적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군민들의 살림살이를 감시해 달라고 맡기겠는가. 그렇다면 군민들의 선택은 하나다. 최소한 지역구 후보자들의 납세실적, 재산내역, 전과기록, 병역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장으로 향하는 것이 유권자 스스로의 소중한 한표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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