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목격자 감금한 뺑소니 운전자 구속
사고 목격자 감금한 뺑소니 운전자 구속
  • 한용
  • 승인 2014.05.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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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사고장면을 목격하고 뒤쫓아온 대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감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A모(5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8시 20분께 김해시 외동의 한 상가 앞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충돌한 뒤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사고를 목격한 대학생 B모(23)씨가 뒤쫓아와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자 ‘차만 도로변으로 옮겨 두겠다. 도망가지 않을 테니 잠깐 타라’며 B씨를 뒷좌석에 태운 뒤 빠른 속도로 2㎞를 질주, B씨를 사실상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B씨는 감금 3분여 만에 달리는 차량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어깨 등 부위를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현장에서 B씨가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김해중부서 교통사고 조사계 C모 경사가 추격에 나섰지만 이미 A씨는 차를 버리고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확보한 차량번호와 일대 CCTV 등을 토대로 A씨 신원을 특정한 뒤 A씨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한 A씨는 “음주사실은 있지만 교통사고를 빌미로 사기를 치려는 일당을 만났다고 생각해 B씨를 경찰서에 데려가려고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사고 피해자나 B씨가 교통사고 사기행각을 벌이려고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한용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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