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신분·업무 불이익 많다
기간제 교사 신분·업무 불이익 많다
  • 연합뉴스
  • 승인 201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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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여명 설문조사 "절반 이상 담임업무 맡아"
각급 학교에서 정교사가 부족하거나 담임을 기피해 기간제 교사의 절반 남짓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간제 교사 절반가량은 최근 1년간 연수에 참여한 적이 없고, 업무 분장에서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29일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교육부 위탁을 받아 진행한 ‘기간제 교원의 역할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의 기간제 교사 1만5165명을 설문한 결과 기간제 교사의 최종학력은 학사가 7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석사학위 소지자(22.2%), 석사 수료자(6.5%) 순이었다.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기 전 이들 대부분은 ‘임용시험 응시 예정자’(61.6%)이거나 ‘임용고시 합격자 및 발령 대기자’(27.4%)였다. 일부는 ‘퇴직교원’(6.9%)이었다.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 근무하게 된 까닭은 ‘전임자의 휴직으로 인해서’(46.2%)이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13.7%)였다.

기간제 교사 중 담임 업무를 수행한 이들은 56.2%에 달했다. 연령별로 30대(59.8%)와 60대(61.0%)가 담임 교사가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75.3%)과 중학교(71.3%)에서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높았다.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게 된 이유로 ‘담임을 할 정교사가 부족해서’(30.0%)나 ‘담임 기피로 인해’(21.5%)가 과반이었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정교사 부족’(41.9%)으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담임 기피’(43.5%)로 기간제 교사가 담임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많았다.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의 평균 수업시수는 18.8시간으로 정교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의 51.1%는 과거 1년간 학교나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들은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관련 연수’(47.7%)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38.8%) 받기를 원했다.

기간제 교사의 35.8%는 학교가 공개적으로 밝혀 자신이 기간제 교사임을 학생과 학부모가 알게 됐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신분이 알려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로 ‘교사의 권위가 떨어진다’에 대해 72.0%가 ‘매우 그렇다’(32.8%) 또는 ‘그렇다’(39.2%)고 답했다.

‘학부모의 인식과 반응이 안 좋아진다’에 70.1%, ‘학생들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에 58.9%가 동의했다.

기간제 교사의 42.2%는 기간제 신분으로 인해 업무 분장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응답은 여성(44.7%)과 30대(51.3%)에서 많았다.

1년 이내 계약과 3년 내에서 연장이라는 기간제 교사의 채용기간과 재계약 제도에 대해 45.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1년 이내’라는 계약 기간과 ‘3년’이라는 연장 제한 기한을 없애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동국대 산합협력단은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맡는 역할은 정규직과 같은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계약 기간 안에서는 정규 교원과 똑같이 안정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교육자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기간제 교원제도를 교원이 되는 주요 트랙의 하나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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