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신문·장규석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경남도민신문·장규석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 특별취재단
  • 승인 201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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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영 도의원 후보 “허위사실 게재·유포” 주장
진주시 제1선거구 도의원에 출마한 새누리당 양해영 후보는 29일 “허위사실을 게재한 경남도민신문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장규석 후보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민신문의 연이은 허위 날조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경고 및 정정보도라는 준엄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양 후보는 “경남도민신문은 그동안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악의적, 지속적으로 보도해 유권자를 호도하려 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 시도는 무산됐다”며 “다시는 진주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방치하면 자신이 정치적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순수하게 진주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인물들의 설자리가 없어지고 모략과 네거티브에 능숙한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남도민신문의 사실날조와 장규석 후보의 악의적 행태에 대응을 자제하며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기다려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후보자를 허위 비방해 유권자를 기만해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진주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후보는 “늦어도 30일까지 민·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민신문은 이날 ‘양해영 후보 의혹제기 기사와 관련 양 후보와 선거기사심의위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중앙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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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영 후보가 2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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