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권자 선거권 보장은 어디로
장애인 유권자 선거권 보장은 어디로
  • 정원경
  • 승인 201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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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형 공보물 권고사항…투표소 접근도 힘들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출마 후보자들의 정보나 정책이 담긴 공보물이 각 가정에 배달된 가운데로 점자형 등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어 장애인들에 대한 선거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정책을 스스로 알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점자형 공보물’에 대한 법 규정과 인식이 미흡해 시각장애인들은 선거정보 접근부터 차별받고 있는 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공보물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그나마 제공되는 점자형 공보물도 면수에 제한이 있어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다.

책자형 선거공보물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16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12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8면 이내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점자가 일반 인쇄물보다 3배 이상의 분량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점자는 글자의 크기도 변경할 수 없다. 결국 시각장애인은 점자형 책자 선거 공보물을 받았더라도 일반 인쇄물 정보의 1/3 가량만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후보들이 길거리 유세방송을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시각장애인의 후보자 파악은 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우리도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정책을 보고 투표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며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도 각종 제약이 많다 보니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해 줄 최선의 후보자를 찾아 뽑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매번 지적돼 온 투표소 문제도 되풀이되고 있다. 30일과 31일 마련된 사전투표소의 경우 대부분이 지하 1층, 지상 2~4층에 설치되면서 오히려 장애인 유권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2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에 사전투표소는 20개 읍, 176개 면, 119개 동에 한 곳씩 모두 315곳이 운영된다. 하지만 315곳 가운데 1층에 투표소가 설치된 곳은 20여 곳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사전 투표를 계획하고 있던 정영광(35·지체장애1급)씨는 “사전투표소가 2층에 있거나 지하에 있으면 누군가의 등에 업혀 선거를 치러야 해 몸도 아프고 마음도 불편해 가지 않는다”며 “주변에서도 투표 전에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1층이 아닌 곳은 대부분 꺼린다”고 말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사전투표소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고 지하이거나 2층 이상인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이 투표를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서 발생할 권리침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홍보영상에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간이 휴일이 아니고, 대부분의 관공서 사무실이 1층에 위치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사전투표소를 1층이 아닌 장소에 설치하게 되었다”며 “1층 외의 장소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한 곳에서는 1층 로비 또는 출입구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사전투표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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