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권정호 후보 선거 막판 고발전
고영진·권정호 후보 선거 막판 고발전
  • 황용인
  • 승인 201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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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공무원 관권선거로…高, 권후보 재산누락 신고 밝혀야
교육감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경남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관권선거와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산누락 등 경쟁후보간 고발이 이어지고 있어 혼탁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권정호(71·전 교육감) 후보는 지난달 22일, 26일, 28일 세차례에 걸쳐 고영진 교육감 후보를 돕는 경남교육청 소속 교육장 등 31명을 경남도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

권 후보측이 도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한 공무원은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5명을 비롯해 장학관급 7명, 장학사 3명 교장 13명 등 31명이다.

권 후보측은 지난달 24일 오후 3시 32분경 카카오 톡을 통해 ‘고영진 교육감 만들기 ‘3030운동’에 동참합시다’라는 제하의 문자메시지와 ‘고영진 교육감후보 선거대책본부 http://고영진.com/’의 이름을 알리는 SNS문자를 입수하고 고발한 것이다.

고발장이 접수되자 창원지검은 지난달 30일 오전 경남의 모 교육지원청 등 4~5곳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교육청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정호 후보 선대위는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들의 거울이 돼야 할 교육공무원들이 조직적인 불법선거에 가담한 정황을 상당부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고영진(65 현 교육감) 후보측은 권정호 후보가 ‘병원 투자금 5억 원의 배우자 퇴직금’ 논란에 있어서 재산신고 누락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의 ‘병원 투자금 5억 원의 배우자 퇴직금’ 논란은 이날 방영된 KBS 1 TV 시사 포커스 경남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진주 중앙병원 투자금 5억 원의 출자’ 자금 출처에 대해 ‘배우자 퇴직금’이라고 밝혔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고영진 후보 선대위는 “권정호 후보가 자신의 재산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목적을 우습게 보는 행위”라며 “해당 5억 원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 선대위는 또 “이번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아들의 현금 및 예금 1억 7000만 원, 손자명의 6485만 원, 또 따른 손자명의 5927만 원 등 3억3000만 원에 대한 재산형성 과정도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후보의 재산은닉이 사실로 밝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당선 무효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정호 후보 측은 도내 일간지 보도에서 ‘5억 원의 자금 출처’에 대한 질의에 ‘본인 배우자의 퇴직연금이었다’고 해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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