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지역 지방선거 고소·고발 얼룩져
거창지역 지방선거 고소·고발 얼룩져
  • 이용구
  • 승인 201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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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나 선거구 새누리 경선과정 마찰
6·4지방선거 거창군 각 선거가 잇따른 고소고발로 얼룩지고 있어 선거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거창읍 나선거구 기초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A후보 등은 지난달 30일 같은 지역에 출마한 현 군의원출신의 새누리당 B후보를 소명서 허위사실기재 내용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A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C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B후보의 전과사실에 대해 소명서 내용이 법원확정판결 내용에 대치되므로 법원이 잘못된 판결인지, 소명인의 허위소명자료인지를 조사해 달라고 거창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B후보의 소명서 내용에는 동생 명의의 땅을 이용, 건축사업 도중 동생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사건이라며 그러나 본인은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동생에게 대항할 수 없어 피해를 본 사건으로서 현재도 입원해 있는 동생을 돌보고 있는 상태라고 소명했다.

B후보의 전과기록에는 법원판결내용으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등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소명자료 내용이 B후보가 선거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속이는 허위사실이라면 유권자를 속이는 것은 물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의 동생을 두 번 죽이는 몰상식한 행동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새누리당 여론조사경선 결과를 놓고도 기초·광역의원에 출마했던 각 후보들이 여론조사경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30일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고발자인 A군의원과 B씨에 대해 최근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여론조사시 지역주민을 하지 않고 타지역이나 관공서 위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여론조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관련 증가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 등이 직시돼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은 이들이 낸 고발장을 토대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결과에 주목된다.

특히 일부 고소·고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선 무효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으로 알려져 재선거 사태 등 선거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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