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후보, 진주 모 신문사 대표 고소
양해영 후보, 진주 모 신문사 대표 고소
  • 정희성
  • 승인 2014.06.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사실·허위사실 유포 혐의
진주 도의원 1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양해영 후보<사진>가 진주지역 모 신문사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 공정보도의무와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양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 신문사는 제가 과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악의적,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모 신문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경고 및 정정보도’ 결정을 받았음에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아 지난달 30일 진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본보 5월 30자 3면보도)

이어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경고와 정정보도 결정으로 모 언론사의 보도가 허위사실임이 명백해졌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다시는 진주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사본 -DSC_036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