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허위사실 유포 혐의
진주 도의원 1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양해영 후보<사진>가 진주지역 모 신문사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 공정보도의무와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양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 신문사는 제가 과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악의적,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모 신문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경고 및 정정보도’ 결정을 받았음에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아 지난달 30일 진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본보 5월 30자 3면보도)
이어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경고와 정정보도 결정으로 모 언론사의 보도가 허위사실임이 명백해졌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다시는 진주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양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 신문사는 제가 과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악의적,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모 신문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경고 및 정정보도’ 결정을 받았음에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아 지난달 30일 진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본보 5월 30자 3면보도)
이어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경고와 정정보도 결정으로 모 언론사의 보도가 허위사실임이 명백해졌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다시는 진주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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