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포차’ 공매로 1억2000만원 징수
창원시 ‘대포차’ 공매로 1억2000만원 징수
  • 이은수
  • 승인 201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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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체납 차량 4000여대 전수 조사
창원시는 4회 이상 고질체납 대포차량 4000여 대를 전수 조사하여 추적 가능한 300여 대를 올해 추적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관외 체납처분 실시로 현재까지 45대를 공매 처분하여 1억2000여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이밖에 가족운행 차량 등 20대 5000여만 원은 현장 징수하거나 분(완)납하도록 유도했는데, 특히 지난 5월에는 철저한 분석과 끈질긴 점유자 탐문 및 수색·잠복으로 14대를 추적하여 7대를 공매함으로써 50%의 적중률을 보였다.

대포차량은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점유자가 불법으로 운행하고 제3자에게 또다시 양도하여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차량추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창원시의 대포차 추적 적중률이 높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철저한 사전분석과 집요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 50○○(2004년식, 스타렉스)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주가 부도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보험가입자나 계약자 정보가 전혀 없었다. 대포차량은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 각종 위법을 행하는 점에 착안하여 범칙이력을 조사했다. 주로 ○○시 ○○동 일대에서 주정차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처분팀을 파견해 이 지역일대를 수차례 수색·잠복하여 차량을 발견하고 물품을 정리하게 한 뒤 현지에서 공매처분에 착수했다.

또한 ○○러 70○○(2008년식, 제네시스)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홍모(58) 씨로 되어 있으나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으로 보험계약자 조사 후 탐문 및 거소지를 주·야간으로 수색·잠복 끝에 거소지 주변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족쇄 조치했다.

처음에는 차량 인도를 강하게 거부했으나 보험가입자 강모(48) 씨의 아는 형 이모(57)씨가 1000만원을 주고 불법 취득하여 대포차임을 알면서도 운행하고 있었음을 토대로 압박해 나갔다.

체납처분팀은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차량 인도를 계속 거부할 시 관련자 전원을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의거 고발됨을 경고하는 등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공매동의서를 징구 현장에서 즉시 견인 입고하여 공매절차에 돌입했던 것이다.

창원시 체납징수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포차는 끝까지 추적하여 서민생활 침해사범인 대포폰, 대포통장 일소정책에 발맞춰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을 것이다”면서 “채무 등으로 인해 대포차가 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원활한 체납처분이 될 수 있도록 관할 차량등록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는 앞으로도 대포차량 점유자 및 거소지를 철저히 분석한 후 매월 출장하여 현지 체납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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